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번영회에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8
일정지역 내에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당해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임의로 조직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지역 내에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당해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번영회에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 주무관청 미등록 - 회원 : ○○지력의 건물주ㆍ점포주 - 회비사용 : 노점상 단속 경비원 채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공과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