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과 조감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