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26 삭제된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8.12.26 삭제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법률 제3976호, 1985.12.23개정)의 규정은 이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1985.02.26 해운산업합리화 추진계획조정에 대한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중 “비 경계선 처분 추진 계획”에 따라 수척의 선박을 ‘1986-‘1987년에 걸쳐 처분함에 따라 자산처분손이 각사업연도의 결손금에 관련되어 있는바 이의 결손금이 5년공제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