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8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89.08.06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725, 1986.03.04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 영위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질의1] 건물을 철거조건으로 하고 공장부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2]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잔금을 영수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