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및 7-4-1...59의 5를 참고하시고,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수도권내의 공장이 서울시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1986.04.14 소유권 이전되어 1987.03.30 지방에서 신공장시공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면제신청서 제출
○ 토지수용에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1988.12.30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
○ 1989.06.08 추가토지보상조정액의 재결 및 동금액을 수령함.
○ 위의 경우
[질의 1]
추가보상액에 대하여 면제받는 사업연도 여부
- 1986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면제
-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면제받는지 여부
면제받을 법인에 상당액에 대한 방위세 추가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2]
추가보상금에 대한 귀속시기 여부
가. 당초 보상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 재결에 의한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질의3]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과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