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08.12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444, 1988.05.21
1. 질의내용 요약
○ 실용신안권출원일 : 1986.06월
○ 법 인 설 립 일 : 1988.06.20
○ 실용신안권등록일 : 1989.07월
○ 법인의 사업목적 : 실용신안권 출원내용에 의한 제품생산
○ 이때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4~7년정도 소요되므로 실용신안권이 등록되기만 하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창업일 이전에 실용신안권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고안을 기업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