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에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한 경우는 법인에서 부담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동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하였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유통업을 경영하는 법인체로서 1984년도 12월 한국방송공사에 당사 광고물을 2,200,000원에(부가세 포함가격) 게재 의뢰하고 대표자 개인이 현금으로 동년 12월 31일 지급하였으나, 대표자가 수령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리담당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1985년 09월 법인세ㆍ부가세 수정신고기한을 모두 넘긴 연후에 장부상 차ㆍ대변 누락사실이 발견됨.
가. 현 시점에서 가능한 회계처리방법 여부.
나. 누락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세목 여부.
다. 광고료 누락이 대표자 개인이 지불하였을 때 매출누락으로 인정 상여처리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전기손익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