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용인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0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손금 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묘지사업목적의 재단법인이 도로소통에 불편을 해소키 위해 재단소유 아닌 지방도로에 속하는 진입로 보수하는 경우 - 중기 사용료 : 재단법인이 부담. - 인력노임 : 군, 면에서 지급 ○ 당해도로사업에 기부금을 찬조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 한도액은 일반법인과 같이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