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8항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적용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