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51, 1986.02.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51, 1986.02.25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건설용역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