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51, 1986.02.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51, 1986.02.25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건설용역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