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0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1976.12.22 법률 제348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1981.12.31 법률 제348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감면기간 계산에 대한 질의 (개인의 최초소득발생일.1981.04.30, 법인승계일 : 1985.01.01) (갑설) -개인사업자의 소득발생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소득공제율 50/100 (을설) -법인의 소득발생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소득공제율 20/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