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1976.12.22 법률 제348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1981.12.31 법률 제348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감면기간 계산에 대한 질의 (개인의 최초소득발생일.1981.04.30, 법인승계일 : 1985.01.01)
(갑설)
-개인사업자의 소득발생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소득공제율 50/100
(을설)
-법인의 소득발생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소득공제율 20/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