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
가. 피합병 법인(B)의 결산확정일 여부
(갑설)
- 1987.10.13 (합병등기일)
(을설)
-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피합병 법인의(B)의 법인세 신고기일 여부(외부조정의 경우)
(갑설)
- 1987.10.14-1987.11.12(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을설)
- 1987.10.14-1988.05.11(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아 래
- A법인 : 합병법인
- B법인 : 피합병법인
- 합병등기일 : 1987.10.13
- 해산등기일 : 1987.10.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