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양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약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 (1988.10.11 법인22601-2896) 한바 있으며 질의 3에 대하여는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81, 1988.09.03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직 소득 원천징수부 작성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total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매년 0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total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나. 국민저축, 조합저축 보험은 세액공제시 각각 몇%를 공제하는지 여부
다. 중식비, 야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