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에서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협중앙회] ---(고정자산 기부)----> [국가]
<--(기부자산 사용수익)--
| 사용수익기간 | A) 1989.01~1991.12 | B) 1989.01~2001.12 (13년) |
| 사용료 | 년 1,000천으로 10,000천에 달할 때까지 면제 | - 사용기간동안 면제 -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신청시는 계속 사용허가 가능 (사용료 납부) |
* A,B의 사용수익 기간의 경우 기부 채납자산의 손금귀속 기간은 각각 몇년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