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에 따른 분납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2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분납기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해로 중간예납 법인세를 납기연장 받은 법인의 분납기한도 연장납기일로 부터 30일 이내가 분납기한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