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인한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여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8.17
요 지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가 본점 및 차고지 이전 목적으로 잡종지 매입후 진입공사(교량공사)하던 중 주민들의 반발로 차고지 이전을 포기하고 본 매입지를 매각처분 하게 됨.
○ 매각당시 교량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계속 공사도 못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함.
○ 동 교량부분을 관할구청에 기부하고자 하여도 준공검사 미필 관계로 기부가 되지 않으며 재 매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교량을 이용하는 격이 되고 있음.
○ 이 경우,
가. 교량에 투입된 비용이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기부처리도 안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