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등 환급에 관한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며,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 미환급금을 실제 환급되는 사업년도에 입금 처리시 환급신청서류 분실 또는 구비지연으로 관세환급금 특례법 제7조에 규정한 신청기한(2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 관세환급금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