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원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받아 운영시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재평가 후 주식 양도시 취득단가 적용여부. - 1987.01.01 재평가 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동 주식 일부를 1987.08.01에 매각한 경우 매각 주식에 대한 취득단가적용. (갑설) - 재평가 후 단가로 함. (을설) - 재평가 전 단가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 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