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출자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1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의 가액이라함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주식, 출자의 가액 - 액면가액 - 시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취득한 자산이 주식인 경우 - 액면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