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사실 및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1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A회사의 인천 및 반월공장에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 한 장으로 받고 있음. 이 경우 판매대금을 한 장의 어음으로 받아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