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 제품 생산용장비 및 동관련 부품 제조업체임
- 생산제품 -반도체 제품 제조설비
- 반도체 특성에 따른 분류 설비
- 분류된 제품 포장설비
상기의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 장치)은 어느 설비별 분류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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