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자산은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7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 제품 생산용장비 및 동관련 부품 제조업체임 - 생산제품 -반도체 제품 제조설비 - 반도체 특성에 따른 분류 설비 - 분류된 제품 포장설비 상기의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 장치)은 어느 설비별 분류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