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의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1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주택신축에 따른 인근주민의 집단진정으로 대지를 취득한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착공을 못하고 오던중 경찰서청사 및 부수대지와 A법인 소유의 대지를 교환하자는 제의가 있어 이를 수락하고, 취득자가 공공건물을 신축시,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사례의 경우 동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