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시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1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산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고정설비의 공정시설을 갖춘 쇄석기를 통해 분해하여 자갈을 생산하는 업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5...13의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않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제조업으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