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산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고정설비의 공정시설을 갖춘 쇄석기를 통해 분해하여 자갈을 생산하는 업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5...13의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않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제조업으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