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 제7조 (1982.12.21 법률 3576호 또는 법인세법 부칙 제8조 (1982.12.21 법률 3577)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채권의 이자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