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정이자 계산시 적수 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제10조의3
【】
○
법인세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