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 따라 거래증빙과 지급규정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주재 외국상사 주재원 또는 내한 외국 Buyer의 상담후 Sample로 제품 수령해간 경우,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