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0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ㆍ양수하여 취득하고, 양도법인의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 (갑설) - 양도한 법인의 당초 취득한 날 (을설) -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