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소비조합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소비조합의 세율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