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7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소비조합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소비조합의 세율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