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기업의 사업년도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0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의 폐업관계 및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의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전환기업의 사업 년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21, 1987.05.01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등록업체인 개인제조업자로써 198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코자 할 경우 가. 개인무역등록을 신설법인 명의로의 갱신은 법인의 확정후에야 가능하므로 현물출자 법인격이 확정 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하므로 이 기간의 영업행위를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로 교부 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일괄 기장 처리해도 무방한지 질의함. 나. 1987.12.31 이후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영업 시 개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바, 개인으로의 과세와 법인으로의 과세를 이중으로 받는다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과세기간】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