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의 폐업관계 및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의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전환기업의 사업 년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21, 1987.05.01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등록업체인 개인제조업자로써 198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코자 할 경우
가. 개인무역등록을 신설법인 명의로의 갱신은 법인의 확정후에야 가능하므로 현물출자 법인격이 확정 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하므로 이 기간의 영업행위를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로 교부 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일괄 기장 처리해도 무방한지 질의함.
나. 1987.12.31 이후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영업 시 개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바, 개인으로의 과세와 법인으로의 과세를 이중으로 받는다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과세기간】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