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의 평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 대체자산 취득시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이란 (갑설) - 감가상각 내용년수표상 용도별 설비중(고무제품 제조업, 세목의 기타제품제조설비) 대체자산과 멸실자산이 같으면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을설) - 대체 취득자산이 품목이나 종류가 똑같아야 하는지 여부. 나. 별첨 예시의 보험차익과 일시 상각 충당금에 전입할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수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수익의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14의3 【보험수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불산압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