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903 | 1985 주식출자 (903주) ───────────────────> | 을 253 |
| 상호교환 (시가) <───────────────────> |
| 1985 주식출자 (253주) <─────────────────── |
| 매각↓공매 | |
| 주주 303 | 제3자 603 |
가. 상기와 같이 상호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사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거쳐 자기발행 주식을 갑, 을이 상호교환 회수(시가평가) 하여 제3자에ㅐ게 공매방법으로 매각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 처분손실의 손금계상 여부.
나. 상기 가.의 교환회수한 주식중 일부를 공매처분한 단가를 적용하여 각 주주의 출자비율로 각 주주에게 안분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