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7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기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의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 퇴직금을 인수키로 하였으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이 없어 동 충당금 인수하지 못함 -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함에 있어 개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