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 | 29층 지상3층 | <- | A 매입계약 |
| 지하 4층 | | |
| 시공자 : | ○○, ○○건설(A) |
○ 매매가액 : 준공시점 감정원 감정가액
○ 대금지급방법 : 준공전 중간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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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중도금 | | 준공일 (감정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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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출이자율 적용하여 선납이자는 매매가액에서 차감. |
○ 1987년 3차 산업정택 심의회
- 조감법 제47조 해외건설업 합리화 법인지정
- 동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물의 잔금 청산전에 계열법인에 매각 -> 차입금 상환
○ 합리화 기준에 의거 동 토지 및 건물을 계열 법인에 양도시 주택공사에 지급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으로 계약시 부당행위 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