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0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사기, 팩시밀리등의 부분품인 롤러(종이를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록 보내도록 회전하는장치)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 사무용기계제로설비(0906) -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설비(0910) - 고무제품제조업중 기타제품 제조설비(2503) ->당해 기계장치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