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코드번호511100)의 기본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체(주택건설등록업체)가 예산농공단지협의회로부터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중일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상시 적용할 소득표준율
가. 아파트 신축판매업 (13%)
나. 일반 건축공사 (8.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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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