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알미늄 스크랩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9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하는지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말하는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정상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 제조: 알미늄샷시 알미늄판 | ② 협의가격 <- | C 특수 관계법인 (스크랲) | | ↑ ①임의로 평가한 가액 | | ③성실신고 조합결정가격 | | A 공장 (스크랲) | | B 대리점 (스크랲) | ○ 상기와 같이 A법인은 동일유사업종의 B, C법인 및 자기의 공장으로부터 작업썰물(스크랲)을 구입 및 회수하여 원재료로 재사용한 경우 동 재사용 작업썰물의 평가액 결정시 타당한 세무처리 방법 여부. 가. 상기 ①, ②, ③방법 중 원가계산에 적정한 평가금액 여부. 나. ②방법보다 저가로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의 부당행위 여부. 다. 특수 관계 법인간에 적용할 적정한 가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9 【작업설물등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