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산 신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0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4조 규정의 재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 A 소재지 : 김해 -> 1987.12.31 안양이전 ○ 피합병법인 B 소재지 : 안양 ○ 합병등기일 : 1987.12.31 ○ 자산재평가일 : 1988.01.01 [질의] 가. 19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합병 피합병 법인. 나. 1987.12.31일 피합병법인의 재평가 착수 보고는 누구의 명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납세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재평가법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