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중 개인사업자가 법인(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임)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도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명의예금과 적금에 대하여도 법인장부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1984년 말까지 동 개인사업자 명의의 예금과 적금이 만기가 되어 수입이자가 발생하였는 바, 동 이자는 법인 결산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개인 명의 소득세등은 법인 결산 재무제표상 제세공과금으로 계상된 경우 동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등은 세무조정계산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을설)
-기타사외유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