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손금계상시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중 개인사업자가 법인(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임)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도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명의예금과 적금에 대하여도 법인장부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1984년 말까지 동 개인사업자 명의의 예금과 적금이 만기가 되어 수입이자가 발생하였는 바, 동 이자는 법인 결산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개인 명의 소득세등은 법인 결산 재무제표상 제세공과금으로 계상된 경우 동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등은 세무조정계산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을설) -기타사외유로 처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