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건설 중에 있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갑법인의 두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킬경우 승계시킨 사업무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의 방법이 타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현재 서로 다른 두개의 사업을 별개의 사업장(공장)에서 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예컨대 1,000)은 양 사업에서 각각(예컨대 500씩) 발생한 금액이며 구분계산이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갑"은 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ㆍ부채 전부를 현물출자 내지는 포괄 양도하여 신설법인 "을"("갑"의 계열회사)에 포괄 승계시키고자 합니다. 즉, "갑"의 두 사업부문을 "갑" "을" 두개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체는 "갑"이다.(예컨대 위 1,000 모두 "갑"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나. 이월결손금(예컨대 위 1,000)은 구분 계산하여 "갑" "을"이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예컨대 위 500씩) 다. "을"이 맡게 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예컨대 500)은 소멸하고 "갑"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생긴 결손금(예컨대 500)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위 여러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또는 또 다른 별개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58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산입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7-1...58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