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비상장 대법인이 아니던 법인이 사업년도 중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비 상장 대법인이 되었고 같은 사업년도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세율적용방법 여부 <예제> - 1986.01.01 현재 : 일반법인(자본금 30억) - 1986.07.01 증자 : 30억 - 1986.10.31 주식공개로 상장 법인이 됨 ○ 이 경우의 세율적용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