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 외투기업 설립
- AID 차관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 -> 내용연수 15년 감가상각
- 1987.11.16 외국인 투자지분 전액 국내 법인에 양도
- 1988.01.01 재평가 실시
○ 1988년도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