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코저 관상수재배장취득
- 을류농지세 납부
- 관상수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100이상
비업무용자산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