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자산 등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등이 법률상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변경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시 명의변경하지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하였으나 L/C를 명의변경 하지 못한 경우 동 L/C에 대한 수출소득의 귀속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