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등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등이 법률상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변경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시 명의변경하지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하였으나 L/C를 명의변경 하지 못한 경우 동 L/C에 대한 수출소득의 귀속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