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 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 자산재평가로 토지가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비업무용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적용할 가액 여부
- 사업연도중 증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말의 장부가액이나 시가표준액중 큰금액 여부
- 재평가전과 후의 금액으로 각각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