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산시설을 철거하여 새 생산시설을 한 경우 철거된 시설을 회계처리 시 손비인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8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관 생산시설을 철거하여 공작기계 생산시설을 한 경우 철거된 동관 생산시설을 령 제56조 제4항에 의한 회계처리시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