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8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기사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니며, 동 노조에 지급된 보조금은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었을때 생계 보조금으로 지급받거나 직계존비속의 길흉사시(본인포함) 경조금 명복으로 지급되는 등 주로 상호간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는바, 비용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