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34, 1986.07.14
1. 질의내용 요약
○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 있어서 신공장 취득시까지 잠정적으로 타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수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공장양도수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