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갱도의 몰락으로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의 손금계상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8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의 부식. 파손등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고철 및 폐품으로 매각하므로서 발생된 손실 ○ 갱도의 몰락으로 회수불가능한 멸실자산의 장부가액 -> 손금계상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