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8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정 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주식평가목적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한 것인지, 또는 상속세법 적용을 위한 평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개정(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완공하여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에 기부 체납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검토하였으며 기부 체납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용 기간은 1986.01.01 - 1988.12.31 까지 이고 등기 권리자가 제시한 사용 규약을 위반하지 않을 시 일정기간 재계약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물을 준공 기부 체납한 법인의 주식을 재평가 할 때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부 체납 가액 상당 건물가액을 최초 사용계약 기간에 안분 계산하여 잔존 계약 기간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을설) - 기부 체납자산(건물)의 내용 연수에 안분 계산하여 잔존 기간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