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가. 수증익을 장부계상방법 여부
나. 취득가액산정시 정상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